제주시는
내년 1월분부터 상수도 요금은 평균 5%,
하수도 요금은 평균 20% 인상되고
가정용은 누진세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누진세는
물 절약을 위해 도입됐지만
2인 이하 가구가 늘면서
누진 적용 대상이 줄어들어
제도의 효과가 크지 않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제주시는 수도요금 납부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자동납부제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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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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