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바닷가와 하천구역 등이
절대보전지역으로 확대 지정됩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5년마다 시행하는
절대, 상대 보전지역 등에 대한
정기 조사 결과,
해안 경관 보전을 위해
바닷가 절대보전지역으로
19만 9천 제곱미터를 추가 지정합니다.
또, 하천구역 만 7천 제곱미터와
지하수보전 1등급 지구 6만 천 제곱미터도
추가 지정하고,
전문가 검증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 뒤
도의회 동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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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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