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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위조해 불법게임장 운영한 50대 징역

박주연 기자 입력 2021-12-28 00:00:00 수정 2021-12-28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류지원 판사는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57살 B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임대인 승낙없이 임대차 승계방식으로
도내 한 PC방을 인수한 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게임장을 차린 뒤
손님들에게 포인트를 제공하고
게임 결과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등
불법 영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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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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