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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뒤 달아난 30대 중국인 징역형

박주연 기자 입력 2021-12-29 00:00:00 수정 2021-12-29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류지원 판사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37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상태에서
무면허로 승합차를 몰다 경찰에 체포된 뒤
불법체류 신분이 드러나 추방될 것이 두려워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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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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