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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월급제 말로만'…지입제 여전

박주연 기자 입력 2021-12-29 00:00:00 수정 2021-12-29 00:00:00 조회수 0

◀ANC▶
법인 택시회사에서
기사 월급제를 도입해놓고
변형된 사납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보도,
최근 전해드렸는데요.

회사에 기사 개인 소유의 차량을 등록해
일을 한 뒤 보수를 받는 지입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법인택시 기사로 일하고 있는 A씨.

지난 6월, 제주에서도
택시기사 월급제인 전액관리제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지입제 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A씨가 취업 당시 회사에 낸 보증금은 2천만 ,
계약 내용은 입금증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INT▶
지입 택시기사 A씨
\"사납금을 채우려면 14시간 15시간 일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입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그걸
채우려고 차라리 그 비용을 들여서라도 하고 싶어하는거죠.\"

월급제 도입 이후에도 지입제 신규 계약은 여전합니다.

해당 택시회사가 또 다른 기사에게 발급한 입금증에는
보증금 2천만 원에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인택시 회사의 지입차량 운행은 엄연한 불법.

(CG) 여객운수사업법에는
법인택시회사가 지입 차량을 운행할 경우
사업면허가 취소되고
사업주는 물론 피고용인도 처벌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 해당업체는
지입제 기사는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

◀INT▶ 해당 택시업체 관계자
\"그런 사실 없습니다. (지입차량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도에서 일년에 2번씩 점검 나오는데요.\"

하지만 해당업체는
지입제 기사에게 제주도청 직원이 단속을 나오면
월급제로 근무한다고 말하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부 또는 일부 지입제 택시를 운행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도내 택시업체는 10여 곳.

관리감독해야할 제주도는
내용 파악 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INT▶ 제주도 관계자
\"(지입제 기사) 그런 건 없어요.
저희가 현장에 가면 근로계약서 급여 내역을 보거든요.
4대 보험 내고 있는지 그런 증빙이 있으면 서류상으로는
고용돼 있다는 게 확인이 되잖아요.\"

택시기사들은
월급제 도입으로 40% 가량 오른 사납금을 감당하기 어렵고,
억대의 개인택시 면허 구입도 쉽지 않아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지입제를 선택한다고 호소합니다.

◀INT▶ 이승명 /택시노조 상명분회장
\"(인상된) 사납금이 부담스러워서 사납금에 대한
부담이 적은 근로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지입제 차량으로 많이 유혹에 빠지고 있다
지금 업체가 그걸 원하니까...\"

택시기사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월급제가
실제로는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 속에
불법 지입제도 여전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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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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