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부안군의 한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돼
제주도가 내일(12/30) 새벽 0시부터
전라북도산 가금육과 계란, 부산물 등의
반입을 금지합니다.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충남과 충북, 전남산 가금산물 반입이
금지되고 있는데,
그외 지역 가금산물은
공항과 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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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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