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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과
보상금 지급 내용을 담은 일부 개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주4.3의 새로운 역사를 쓴 한 해가 됐습니다.
제주MBC가 마련한 연말기획뉴스,
오늘은 세번째 순서로
4.3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 온
인물들을 김찬년 기자가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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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주 제주4.3유족회 사무처장
강민철/제주도 4.3지원과장
미군정과 한국전쟁 전후 사이에 있었던 국가 폭력에 대한 피해자에 대해서 소송이 아닌 입법을 통한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의미는 크다고 보고요.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가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 73년 동안 통한의 세월을 살았던 그분들을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는,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법이 통과하기 위해서 보이는 것은 진척 없이 가는 것 같지만, 그 안 보이지 곳에서는 우리 행정을 지원하시는 분들이 정말 여러분 그 법 관계되는 사람들이 접촉하고 이런 걸 제가 봤거든요.
그걸 진짜 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모를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4.3지원과 직원분들이 정말 고생도 많이 하셨고 관계자들 많이 만나면서...
유족분들이 어쨌든 금액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받아들여서 수용을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요.
유족들이 조금 사실은 실망을 좀 많이 했던 그런 금액이라서 그부분에 아쉬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좀 조금은 수용하는 것 같고요. 단지 아쉬운 건 희생자에 대한 금액이 9천만 원이 국가에서 피해 보상금으로 책정이 됐지만 그 유가족의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반영이 안됐다는 것. 유가족에 대한 어떤 피해 조치도 이번에 같이 좀 이루어졌으면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분들의 고통도 국가에서 헤아리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공포 절차가 남아 있고 시행령 개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신청 접수가 가능하고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분들은 9천만 원이 균등하게 지급이 되고요. 후유장애인 부분은 그 당시 노동력 상실률 등을 감안해서 4.3위원회에서 금액을 결정을 하고 수형인 같은 경우에는 구금 일수 등을 감안해서 4.3위원회에서 금액이 결정되게 되겠습니다.
배보상이 이제 됐지만 해야 될 일들이 좀 더 있거든요.
미군정 시기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묻는 문제, 또 4.3에 대한 이름 짓는 문제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도, 4.3이 다 다 끝난 게 아니고 이제 또 새로운 시작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 분명히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다 하고 가세요. 그러면
그 가족관련까지 전부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조치해 놓고.
그거 뭐 자리가 알아서 하겠죠.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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