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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만 2세 미만 월 30만원 영아수당 지급

송원일 기자 입력 2021-12-30 00:00:00 조회수 3

제주시는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에게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합니다.

지금까지는
만 11개월까지 영아는 월 20만 원,
23개월까지는 월 15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영아수당은
출생신고 후 읍면동주민센터나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가정에서 양육시에는 현금으로,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바우처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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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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