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상습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17살 A군에게 징역 장기 2년 6월에 단기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10월,
서울과 성남 등지에서 친구들과
고가 수입차 등 8대를 훔치고,
차량에 있던 현금과 신용카드로
옷과 물품을 사는 등 2천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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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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