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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외제차, 신용카드 훔쳐 쓴 10대

박주연 기자 입력 2021-12-30 00:00:00 수정 2021-12-30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상습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17살 A군에게 징역 장기 2년 6월에 단기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10월,
서울과 성남 등지에서 친구들과
고가 수입차 등 8대를 훔치고,
차량에 있던 현금과 신용카드로
옷과 물품을 사는 등 2천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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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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