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월급제인 전액관리제가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제주MBC 보도와 관련해
택시기사 노조가 위법 행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제주성원택시분회는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인 택시회사들이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
사납금을 올리는 기형적인 방식으로 운영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관리감독 기관인 제주도가
실태를 엄밀히 파악해
택시기사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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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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