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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공원 난개발 방지 관련 지침 개정

송원일 기자 입력 2021-12-30 00:00:00 수정 2021-12-30 00:00:00 조회수 0

◀ANC▶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둘러싼 문제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면서

국토교통부가 난개발을 막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환경 훼손 논란이 큰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CG)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 대신에

민간업체가 공원부지를 사들여 기부채납하고

대신 일부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CG)



현재 제주에서는

제주시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업자가 투자금 회수를 위해

아파트를 더 높이, 더 많이 지으려고 하면서

전국적으로 환경 훼손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원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습니다.



(CG) 도시공원 내 아파트를 지을 경우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애매한 규정 대신에,

스카이라인을 유지하고

조망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인

통경축을 확보하도록 구체화했습니다.



또, 고밀도 개발을 막기 위해

아파트 용적률을 250%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습니다.(CG)



◀INT▶윤창훈 국토교통부 사무관

\"(조망 확보를 위한) 통경축이나

경관 부분에 대해 고려가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사전에 계획 기준을 마련해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 오등봉공원의 경우

아파트 용적률은 200%이지만,

높이 45미터, 14층 건물 30여 개 동에

천400세대 넘는 대단지가 들어설 계획입니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에서는

한라산 조망권을 해치고 주변 환경을 훼손해

공원기능을 상실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INT▶홍명환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국토부 지침 개정으로) 하천, 오름, 한라산,

하천 경관축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지침이 개정되는 것을 계기로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하고

환경 훼손을 줄이기 위한

후속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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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연락처 064-74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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