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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하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쳐 돈 뜯어낸 40대

홍수현 기자 입력 2021-12-31 00:00:00 수정 2021-12-31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후진차량에 고의로 부딪쳐 돈을 뜯어내는 등
사기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제주시 건입동의 한 골목길에서
후진하는 차량에
자신이 몰던 렌터카를 고의로 부딪쳐
합의금으로 95만 원을 가로채고,
지난 3월에는 발열 확인을 하던
방역요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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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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