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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공원 난개발 방지 관련 지침 개정

송원일 기자 입력 2021-12-31 00:00:00 수정 2021-12-31 00:00:00 조회수 0

◀ANC▶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둘러싼 문제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면서
국토교통부가 난개발을 막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환경 훼손 논란이 큰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CG)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 대신에
민간업체가 공원부지를 사들여 기부채납하고
대신 일부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CG)

현재 제주에서는
제주시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업자가 투자금 회수를 위해
아파트를 더 높이, 더 많이 지으려고 하면서
전국적으로 환경 훼손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원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습니다.

(CG) 도시공원 내 아파트를 지을 경우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애매한 규정 대신에,
스카이라인을 유지하고
조망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인
통경축을 확보하도록 구체화했습니다.

또, 고밀도 개발을 막기 위해
아파트 용적률을 250%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습니다.(CG)

◀INT▶윤창훈 국토교통부 사무관
\"(조망 확보를 위한) 통경축이나
경관 부분에 대해 고려가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사전에 계획 기준을 마련해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 오등봉공원의 경우
아파트 용적률은 200%이지만,
높이 45미터, 14층 건물 30여 개 동에
천400세대 넘는 대단지가 들어설 계획입니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에서는
한라산 조망권을 해치고 주변 환경을 훼손해
공원기능을 상실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INT▶홍명환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국토부 지침 개정으로) 하천, 오름, 한라산,
하천 경관축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지침이 개정되는 것을 계기로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하고
환경 훼손을 줄이기 위한
후속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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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연락처 064-74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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