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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앞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하면 범칙금

박주연 기자 입력 2022-01-02 00:00:00 수정 2022-01-02 00:00:00 조회수 0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차량이 일시정지 규정을

지키지 않아 적발되면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벌점 10점도 부과됩니다.



또 2번 위반할 경우 5%,

4번 이상 위반한 차량은

최고 10%까지 자동차보험료도

할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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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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