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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앞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하면 범칙금

박주연 기자 입력 2022-01-03 00:00:00 수정 2022-01-03 00:00:00 조회수 0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차량이 일시정지 규정을
지키지 않아 적발되면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벌점 10점도 부과됩니다.

또 2번 위반할 경우 5%,
4번 이상 위반한 차량은
최고 10%까지 자동차보험료도
할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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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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