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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차고지증명제 확대, 4.3희생

송원일 기자 입력 2022-01-03 00:00:00 수정 2022-01-03 00:00:00 조회수 0

◀ANC▶

올해부터 차고지가 없으면

차를 구입할 수 없는

차고지 증명제가 모든 차량으로

확대됩니다.



또, 4.3희생자 보상금이

올해 처음으로 지급되기 시작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도 시행됩니다.



새해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송원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END▶

◀VCR▶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차고지 증명제.



자기 차고지가 없으면

차를 구입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07년 대형차를 시작으로

2017년 중형차, 2019년 전기차로 확대됐고,

올해부터는 소형차와 경차까지 추가돼

모든 차량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지난해 말 4.3특별빕이 개정돼

올해부터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보상금은 1인당 9천만 원으로

시행 첫해인 올해 예산 천810억 원이

배정됐고, 5년도안 단계적으로 지급됩니다.



제주도는 올 상반기에

보상금 지급을 위한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읍면동사무소에 기간제 근로자 100명을 투입해

관련 업무를 지원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업종에 대해

한시적으로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1톤 이하 비영업용 화물차와

전세버스에 대한 자동차세도

한시적으로 면제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저소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농민수당도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농민 1인당 40만 원을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섬유원료로 재활용되는

투명 페트병을 분리 배출하는 제도도

올해부터 제주도 전 지역에서 시행됩니다.



음료수와 생수를 담았던 투명 페트병의

상표 비닐을 떼어낸 뒤 압착해서

다른 플라스틱 용기와 분리해

따로 배출해야 합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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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연락처 064-74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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