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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역 가금산물 반입 허용

김항섭 기자 입력 2022-01-04 00:00:00 수정 2022-01-04 00:00:00 조회수 0

제주도는
충북 지역의 가금류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내일(오늘)부터 충북 지역에서 생산된
계란과 닭, 오리고기 등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합니다.

이번 조치로 제주에서
가금산물 반입이 금지되는 지역은
충남과 전북, 전남 등 3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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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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