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8일부터 제20대 대선일인
3월 9일까지 60일 동안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의
선거 여론조사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공무원은
직능단체모임이나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의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습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특히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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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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