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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명의로 신용카드 만들어 수 천만 원 쓴 4

박주연 기자 입력 2022-01-06 00:00:00 수정 2022-01-06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어머니 개인정보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수천만 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김 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천18년 8월,
자신의 어머니의 개인정보로 만든
신용카드로 400여 차례에 걸쳐
현금을 인출하거나 물건을 구입해
5천900여 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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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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