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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업 성행에…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1년 새 1,

박주연 기자 입력 2022-01-07 00:00:00 수정 2022-01-07 00:00:00 조회수 0

코로나19 장기화에 배달업이 성행하면서
오토바이 등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경찰청이
지난해 10월부터 석 달 동안 실시한
이륜차 일제단속에 적발된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2천76건으로
재작년 같은 기간보다
천200여 건 급증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안전모 미착용이 8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 424건, 보도통행 302건 등입니다.

또 이륜차 교통사고도 445건으로
36%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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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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