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제도와 관련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공개한
'제주 교육자치 15년 성과와 과제,
발전방역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에서
한국교육행정학회는
교육의원 제도 존폐 논란은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점으로 일단락돼
중선거구제 도입 등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용역 조사에서
교육의원 입후보에
5년 이상 교육 관련 경력 요구가 필요하다는
헌재 결정에 응답자 526명의 65%가 동의했고,
교육의원제 폐지에 대해서는 43.5%가
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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