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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취업 활동 기간 1년 연장

김찬년 기자 입력 2022-01-10 00:00:00 수정 2022-01-10 00:00:00 조회수 0

제주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취업활동 기간이
1년 더 연장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기는 인력난을 줄이기 위해
오는 4월 12일 기간 만료로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들에 대해
취업활동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간 연장 대상은
고용허가를 받은 도내 외국인 근로자 300여 명으로
고용주가
고용센터에 허가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한편, 제주지역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해 말 기준 2천27명으로
1년 만에 39%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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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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