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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래단지 무산, 행정이 JDC에 세금 돌려

김찬년 기자 입력 2022-01-10 00:00:00 수정 2022-01-10 00:00:00 조회수 0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무산으로
JDC가 낸 세금을 돌려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JDC가 제주도지사와 서귀포시장,
제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JDC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서귀포시와 제주세무서는 세금 230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JDC가 취득한 한 필지에 대한 소송으로
다른 토지까지 소송이 이어질 경우
환급 세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인데,
서귀포시와 제주서무서는
소송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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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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