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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주공 1단지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무효\"

조인호 기자 입력 2022-01-10 00:00:00 수정 2022-01-10 00:00:00 조회수 1

제주지방법원 제 1행정부는
제주시 이도주공 1단지 아파트 인근 토지주 A씨가
재건축조합 설립인가가 무효라며
제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재건축부지에 편입되는
토지주 3명 가운데 1명인 A씨가 재건축에 반대해
법정 동의율인 4분의 3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조합을 설립한 것은 명백한 하자라고 밝혔습니다.

이도주공 1단지에는 포스코건설이 890세대 규모의
제주 최대 규모의 재건축 아파트를 지을 예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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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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