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한시적으로 학교 실외체육시설이 개방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사회 생활체육 환경을 해소하기 위해
개학 일주일 전까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범위에서
학교장의 승인하에 학교 실외체육시설을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학교행사와 시설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학교 실외체육시설을 개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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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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