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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 미참여 직장내 괴롭힘 '사실무근'

박주연 기자 입력 2022-01-11 00:00:00 수정 2022-01-11 00:00:00 조회수 0

제주시내 모 어린이집에서

종교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교사가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해당 어린이집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어린이집 측은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종교활동 참석에는 강제성이 없었는데도

노조가 잘못된 내용을 주장하며 대화를 받아들이지 않아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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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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