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4차 산업혁명 펀드 조성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와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진 혐의로 입건된
제주도청 고위 공무원 2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지난 8월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여왔지만
업체 관계자로부터 3만 원 이상의
접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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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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