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부터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시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시행 첫 주 267건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버스 중앙차로 위반이 78건,
가로변 차로 위반이 189건이었습니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이륜차 4만원, 승용차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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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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