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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꼼짝마

박주연 기자 입력 2022-01-12 00:00:00 수정 2022-01-12 00:00:00 조회수 0

◀ANC▶

올해는 20년 만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가
잇따라 치러지는 해인데요.

대통령 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찰이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24시간 단속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END▶

◀VCR▶

제19대 대선 후보 경선 투표를
사흘 앞두고 열린 후보 지지 기자회견.

전직 제주도당 대학생위원장 이모씨가
모 후보를 지지한다며
제주 청년 천219명 이름이 담긴 명단을 발표했는데,
대부분 도용된 이름이었습니다.

이씨는 결국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cg) 19대 대선 당시,
유튜브 채널에서
후보자 부친을 '인민군 상좌 출신'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A씨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후보가 부정선거에 개입됐다며
SNS에서 투표 불참을 촉구한 B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20년 만에 대선과 지방선거가
잇따라 열리면서
이같은 불법선거운동도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경찰이 24시간 단속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오는 6월 1일까지
금품선거와 공무원 선거 관여 등
5대 선거사범을 중점 단속하고,
코로나19로 비대면 선거활동이 늘 것에 대비해
SNS를 통한 선거법 위반 사례도 집중 단속합니다.

◀INT▶ 김항년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단장
\"오프라인 선거 위주에서 온라인상에서 선거행위가
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온라인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여 온라인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불법 선거운동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제주지역에서는
2017년 19대 대선에서
선거사범 13명이 검거됐고
2018년 제 7회 지방선거에선 55명이 적발되는 등
불법선거운동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도민들의 자발적인
선거감시 활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선거사범을 신고할 경우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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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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