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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해상 쉼터에서
20대 관광객이
난간이 부서지면서 추락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검찰이 시설물 관리를 맡았던
공무원들에게 책임이 있다며 기소했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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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쉼터의 산책로에
노란색 통제선이 쳐져있습니다.
난간 한쪽이 통째로 떨어져나가
출입을 금지한 것입니다.
20대 관광객 A씨가 이 곳에서
추락한 것은 지난 2천20년 2월
가족과 함께 사진을 촬영하려고
기댔던 난간이
갑자기 부서진 것입니다.
(S/U) \"A씨가 부서진 난간 사이
3미터 아래로 추락하면서
비장과 폐가 손상되는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면역력을 급격히 떨어지는 바람에
노동력을 일부 상실하는 평생 후유 장애도 얻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난간은 제주시가 보수공사를 마친 지
두 달밖에 안된 시설물이었습니다.
검찰은 제주시청 소속 담당 공무원 2명의
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도내 공무원 만 2천여 명이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CG) 재판부는
시설물의 관리 책임은
제주도지사에게 있는데도
관리 실무를 맡았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에게 형사적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무원들은 재판결과를 환영했습니다.
◀INT▶ 오상후 . 고영호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공무원 개개인에게 (형사적처벌)죄를 묻는다는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었는데, 판사님이 정확한 판단을 해주신 거 같습니다. \"
(CG) 하지만, 피해자측은
해당 공무원이
난간 보강공사만 제대로 했다면
추락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과실이 없다는 재판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피해자가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은 지난해 11월
제주도가 배상금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검찰은
판결 이유를 면밀하게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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