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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는 자동 탈락?...승진심사 불공정 논란

박주연 기자 입력 2022-01-13 00:00:00 수정 2022-01-13 00:00:00 조회수 0

◀ANC▶



제주도 출자출연기관인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승진 심사를

놓고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육아 휴직자를

승진 심사에서 사실상 배제하고

심사 과정도 석연치 않다는 건데

재단 직원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END▶

◀VCR▶



지난 2천17년 11월부터

1년 동안 육아휴직을 다녀온

제주문화예술재단 직원 A씨.



A씨는 승진 심사를 앞두고

탈락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최근 3년간 근무성적을 평가하는데

육아 휴직을 했던 2018년은

최하위 등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INT▶ A씨 / 제주문화예술재단 승진 후보

\"육아휴직을 가지 말라는 말이죠.

육아휴직을 어쩔수 없이 가야되는 상황이 있을테고 그런데

(승진누락을) 감수하고 가야하는 상황이 되는거예요. \"



근무성적 평가기간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CG) 승진 내규에는

최근 3년 동안의 근무 성적 평균 점수를

적용한다면서

평가 기간을 2천18년부터 2천20년까지로 정해

가장 최근인 2021년을 빼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승진 후보자가 바뀔 수 있는데도

승진 후보자가 누구인지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단 직원 7명은 승진심사가 공정하지 않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제주도감사위원회에도 제보했습니다.



◀INT▶ 국혜원 제주문화예술재단 대리

\"2천21년 평가 결과가 제외가 되는 것은 원하는

인사를 하기 위한 꼼수로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재단측은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근무 일수가 적으면

최하위 등급을 주는 내규를 적용했고

지난해 근무성적 평가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아 포함시킬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INT▶ 정맹철

*제주문화예술재단 경영기획실장*

\"제도를 최소한 지키는 것이 공정이라고 생각해서 기준에 따라서 지금 인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지난해 말에도

직원 채용 시험 직전에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중인 응시자를

합격자라며 내부망에 올렸다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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