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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인 폭행한 중국인˙ 여성 택시기사 폭행 60

조인호 기자 입력 2022-01-14 00:00:00 수정 2022-01-14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 2 형사부는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성폭행한 뒤
나체 동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49살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여성 택시기사에게 숙박업소에 함께 가자고 요구한 뒤
거부당하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B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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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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