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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제식구 감싸기 특혜 논란

박주연 기자 입력 2022-01-14 00:00:00 수정 2022-01-14 00:00:00 조회수 0

◀ ANC▶



모든 재판은 공개한다

우리 헌법에 규정된 원칙이죠



그래서, 전직 대통령들의 재판도

방청객들이 보는 앞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제주지방법원의 한 판사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2년 전 국회의원 선거에서

예비후보로 나서기도 했던

검사 출신 변호사 A씨



A씨는 지인에게 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A씨의 선고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판사가 법정 경위들을 시켜

방청객들을 모두 나가도록 한 뒤

검사와 피고인 A씨만 있는 상태에서

벌금 천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C/G) 헌법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고

심리만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해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때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법적 근거도 전례도 없는 일이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INT▶ 임재성 변호사

\"심리가 아닌 선고를 비공개했다는 것은 들어본 바 없고 단순한 법률 위반이 아니라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공개재판 원칙의 중대한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CG) 제주지방법원은

도민사회에서 익히 알고 있는 변호사인데

다른 피고인들과 나란히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선고 상황만이라도 덜 창피를 사게 하자는 측은함도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변호사가 따로 요청하지는 않았고 재판장의 재량이었다며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C/G)



한편, 제주지검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A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했습니다.



(S/U) \"법조인끼리

'제식구 감싸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특혜 논란 속에

형평성을 잃은 법원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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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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