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제주본부는
설을 앞두고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제주도내 중소기업에
50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4억 원이며
금융기관에서 대출할 때
대출금액의 일부를 0.25%의 낮은 금리로
지원하게 됩니다.
다만, 변호사업, 병원 등
고소득 업종을 비롯해
부동산업과 사치향락업종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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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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