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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반발... 영리병원 재추진되나?

송원일 기자 입력 2022-01-17 00:00:00 수정 2022-01-17 00:00:00 조회수 0

◀ANC▶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리병원에서

내국인은 진료할 수 없도록 한 허가 조건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재판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됩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시민단체들은

국민의 건강권을 내팽개친

퇴행적 판결이라며 대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내준

원희룡 전 지사도 정치적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습니다.



◀INT▶양영수 의료영리화저지

도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영리병원 개설이 가능해지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국민의 뜻을 거스른

영리병원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

원희룡 전 지사는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리병원을 둘러싼 대법원 판결은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제주도가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리병원 개설 허가 조건인

내국인 진료 제한은 판단 대상이 아니어서

여전히 유효한 상황입니다.



결국 현 시점에서 녹지측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는 영리병원을

개설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문제는 녹지측이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허가 조건도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한 점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중단됐던

1심 재판이 곧 재개돼, 녹지측이 이길 경우

내,외국인을 모두 진료할 수 있는 영리병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복잡합니다.



지난해 국내 업체가 중국 녹지그룹과

8:2 지분으로 별도의 합작 의료법인을 세워

녹지국제병원 건물을 매입했고

비영리병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때문에 녹지측이

영리병원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병원 건물을 확보해야 합니다.



한편, 영리병원 폐지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폐지 수용 입장을,

제주도는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으로

수정하자는 입장이어서

영리병원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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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연락처 064-74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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