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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 입주민 보호 장치 마련해야

송원일 기자 입력 2022-01-19 00:00:00 수정 2022-01-19 00:00:00 조회수 0

◀ANC▶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안에 있는
민간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분양 전환 금액이 지나치게 높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적용하는 규정이 다르다보니
입주민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JDC가 조성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안에 있는
아파트 단지.

합리적인 가격에 분양 받고 싶다는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렸습니다.

전체 700여 세대 가운데
임대아파트 169세대가
다음달 분양 전환을 앞두고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약서에는 임대기간 4년이 지나면
시행사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체의 평가금액을
기초로 분양 전환 금액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입주민들은 최근 급등한
도내 아파트 시세가 반영돼 지나치게 높은
금액이 나왔다며 자신들도 별도의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INT▶박현정 분양전환비상대책위원
\"분양가의 95%에 육박하는 금액을
임대보증금으로 주고 입주했는데 이제 와서 지난
4년 동안 아파트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분양전환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계약서에는 없지만
임대 계약 당시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할 거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합니다.

◀SYN▶녹취
\"(정해진 건 있나요?) 실거래가 기준으로 85%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G) 시행업체는
계약서에 감정평가 금액으로만 분양 전환하도록
명시돼 있고, 공공지원을 받지 않은
민간임대주택이어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공택지를 민간업체가 싸게 산 뒤
높은 분양가로 과도한 이익을 가져갈 수 없게
불공정한 감정평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INT▶김시원 제주경실련 집행위원
\"분양가 상한제 도입해야.... 복수의 감정평가업체를 통한 원가 검증을 철저히 해야 ...... \"

(S/U)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개발 이익을 막고
입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다 정교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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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연락처 064-74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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