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흉기를 들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44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1시쯤
제주시청 앞에서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시청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가로막고 욕설을 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씨는
유흥주점과 편의점에서
돈을 내지 않고 음식을 먹고,
행인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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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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