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은
취업 규칙을 위반해
장인 명의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JDC 직원 51살 강 모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씨는 지난 2014년,
첨단과기단지 토지를 특별분양받은 A씨로부터
7천 여 만 원에 토지를 구입하기로 하고,
JDC 직원의 경우 특별분양 토지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한 취업 규칙을 피하기 위해
장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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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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