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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 명의로 첨단과학기술단지 토지 매입한 JDC

박주연 기자 입력 2022-01-25 00:00:00 수정 2022-01-25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은

취업 규칙을 위반해

장인 명의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JDC 직원 51살 강 모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씨는 지난 2014년,

첨단과기단지 토지를 특별분양받은 A씨로부터

7천 여 만 원에 토지를 구입하기로 하고,

JDC 직원의 경우 특별분양 토지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한 취업 규칙을 피하기 위해

장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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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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