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 1형사부는
어린이의 옷 속에 얼음을 넣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42살 A씨에게
벌금 천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옷 속에 각얼음을 넣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추측에 불과해 믿기 어려운데다
작은 얼음조각을 넣어 어린이가 놀랐을 수는 있지만
학대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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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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