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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옷 속에 얼음 넣은 보육교사 항소심 '무죄

조인호 기자 입력 2022-01-26 00:00:00 수정 2022-01-26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 1형사부는

어린이의 옷 속에 얼음을 넣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42살 A씨에게

벌금 천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옷 속에 각얼음을 넣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추측에 불과해 믿기 어려운데다

작은 얼음조각을 넣어 어린이가 놀랐을 수는 있지만

학대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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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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