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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폭행 혐의 20대 해경 벌금형

박주연 기자 입력 2022-01-26 00:00:00 수정 2022-01-26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26살 정 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7월 제주시 용담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일행과 실랑이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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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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