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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특별면회 혐의 경찰 간부 '무죄'

박주연 기자 입력 2022-01-26 00:00:00 수정 2022-01-26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유치장에 있는 조직폭력배를

절차를 지키지 않고 면회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경찰청 소속 A 경정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제판부는

A 경정이 조사 목적이 아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면회한 것은 직권남용이지만

유치장 에게 의무없는 일을 시킨 것으로는 볼 수 없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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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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