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유치장에 있는 조직폭력배를
절차를 지키지 않고 면회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경찰청 소속 A 경정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제판부는
A 경정이 조사 목적이 아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면회한 것은 직권남용이지만
유치장 에게 의무없는 일을 시킨 것으로는 볼 수 없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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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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