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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피하자\" 공사 중단 속출...노동계는

박주연 기자 입력 2022-01-27 00:00:00 수정 2022-01-27 00:00:00 조회수 0

◀ANC▶



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자

제주지역에서도 1호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피해보겠다며

공사를 중단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제주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대형건설회사가 시공하는

제주시내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대형 중장비들이 멈춰 섰고,

공사 자재들이 정리된 채 쌓여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자

다음달 2일까지

건설 노동자들에게 설 연휴를 준다며

공사를 중단한 것입니다.



◀SYN▶ 공사장 관계자

\"저희 직원분들 (공사현장) 정리만 해놓고 다들 명절 쇠러가는 일정으로 알고있어요\"



또다른 대형건설사가 시공하는

리조트 신축 공사 현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설 연휴 휴가를

다음달 2월 7일까지로 연장 하고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CG)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1명 이상 숨지거나

6개월 이상 치료해야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오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러다보니 관심이 집중되는 법 시행 초기에

'1호 사건'이 되는 것을 피하려고

공사가 줄줄이 중단된 것입니다.



◀INT▶ 고규진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 사무처장

\"원청 하청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책임 소재 부분이라든지

경영관리책임자의 범위 준수할 내용에 대한 규정들이 있는데

추상적인 부분들이 있다보니까.\"



반면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질적인 효과가 낮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 사업장의 99%를 차지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INT▶ 부장원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사무처장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적용,

발주처의 공기단축 강요에 대한 처벌,

인과관계 추정도입, 부당한 인허가나 감독을 행한 공무원의 처벌 등

핵심조항을 반영하기 위해 법 개정 투쟁에서 적극 나설 것이다.\"



지난 2천20년

제주지역에서 중대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모두 11명.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아직까지 관련 사례나 판례도 없어

당분간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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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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