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N▶
학원 차량에서 9살 어린이가
내리다 치여 숨진 사고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사고를 낸 차량을 운영해온 학원은
어린이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동승자를
고용하지도 않았고,
단속이나 점검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따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그제 오후 4시쯤
제주시 연동의 한 골목길에서
통학차량에서 내리던 9살 어린이가 숨졌습니다.
[ 삽화 ]
[혼차서 차에서 내려 문을 닫던 중
옷자락이 문틈에 끼었지만
운전자는 살피지 않고 곧바로 출발했습니다.]
◀ I N T ▶ 김종찬/ 인근 주민 (어제싱크)
\"문에 아마 옷자락이 끼어서
여기까지 한 10미터 끌려온 거야…\"
그런데, 해당 학원은 올해부터
아이의 승하차를 돕는 동승자를
두지 않는다고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승자를 반드시 둬야 한다는
세림이법을 어겼지만
교육청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사이에
사고가 난 것입니다.
◀ S Y N ▶ 교육청 관계자
\"시스템에 입력을 했는지 안했는지만 확인했고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한 상태였습니다. 주말끼고 하다 보니…\"
그런데 현장에서는 동승자가 있는지,
동승자가 아이들의 하차를 돕는지
단속은 전혀 이루지지 않고 있습니다.
◀ st-up ▶
\"신제주의 한 학원가입니다.
차량운행이 많은 오후시간대지만
승하차를 도울 보호자가 함께 타고 있는
학원차량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 S Y N ▶ 학원 관계자
\"다른 데는 그냥 애들이 문 열고 닫고
다 여기 일층이니까 다 보이거든요
<단속 나오고 이런 것도 없는거죠?>
없어요. 전혀 없어요\"
교육청과 경찰이 합동점검을 나가도
실제로 동승자가 있는지는
점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S Y N ▶ 교육청관계자/음성변조
\"무작위로 운행 중인 대상 학원을 뽑아서
하드웨어 적인 것을 검사하는거예요
동승자가 탔냐 안탔냐가 아니라…\"
제주에서는 세림이법이 시행된
2천 15년 이후 7년 동안
동승자가 없는 학원차량이
한 번도 단속된 적이 없었습니다.
MBC뉴스 이따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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