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은
제주도가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2020년 3월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제주여행을 한 서울 강남구의 확진자 모녀를
상대로 낸 1억 3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들이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는데도 관광일정을 강행해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모녀측은 해외에서 입국한 사실을 병원에 알리는 등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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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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