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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증상 제주 여행 강남 모녀 손해배상 기

조인호 기자 입력 2022-01-28 00:00:00 수정 2022-01-28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은

제주도가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2020년 3월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제주여행을 한 서울 강남구의 확진자 모녀를

상대로 낸 1억 3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들이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는데도 관광일정을 강행해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모녀측은 해외에서 입국한 사실을 병원에 알리는 등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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