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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안 한 40대 징역형

홍수현 기자 입력 2022-01-29 00:00:00 수정 2022-01-29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은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미술교육업을 운영하며

12년 동안 근무한 직원에게

퇴직금 2천900여 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는 등

직원 6명의 퇴직금 7천800여 만 원을

당사자와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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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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