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은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미술교육업을 운영하며
12년 동안 근무한 직원에게
퇴직금 2천900여 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는 등
직원 6명의 퇴직금 7천800여 만 원을
당사자와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