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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골프화 훔친 30대 벌금 500만 원

이따끔 기자 입력 2022-01-31 00:00:00 수정 2022-01-31 00:00:00 조회수 1

제주지방법원 심병직 부장판사는

옷 가게 등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34살 고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고씨는

지난해 9월

도내 아동복 가게와 골프클럽 등에서

옷과 신발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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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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