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심병직 부장판사는
옷 가게 등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34살 고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고씨는
지난해 9월
도내 아동복 가게와 골프클럽 등에서
옷과 신발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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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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