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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30%는 렌터카

김찬년 기자 입력 2022-01-31 00:00:00 수정 2022-01-31 00:00:00 조회수 0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위반한 차량의 30%가

렌터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들어

버스전용차료 통행 위반에 단속된 차량은 770여 대로

이 가운데 28.4%가 렌터카였습니다.



구간별로는

제주시 무수천에서 국립박물관 구간이

전체의 5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는

이륜차 4만원에서 승합차 6만원으로,

제주시는 지난해 2천여 건을 단속해

1억 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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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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