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통행을 위반한 차량의 30%가
렌터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들어
버스전용차료 통행 위반에 단속된 차량은 770여 대로
이 가운데 28.4%가 렌터카였습니다.
구간별로는
제주시 무수천에서 국립박물관 구간이
전체의 5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는
이륜차 4만원에서 승합차 6만원으로,
제주시는 지난해 2천여 건을 단속해
1억 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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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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