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주차 위반과 충전 방해 행위 등의
전기차 전용구역 위반행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전기차 전용구역
위반 행위 적발 건수는 천500여 건으로
전년보다 4배 급증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28일부터
개정된 관련법이 시행됨에 따라
모든 공용충전기와 전용 주차구역 등을 대상으로
전기차 전용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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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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