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특별감찰이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오는 6일까지
청렴주의보를 발령하고
설 연휴 분위기에 편승한
금품과 향응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와
음주운전을 비롯한
공무원 품위손상 행위 등에 대해
집중 감찰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감찰 기간에
비위행위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처분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