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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지원

박주연 기자 입력 2022-02-02 00:00:00 수정 2022-02-02 00:00:00 조회수 0

제주시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중.고등학교 자녀의 학습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로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이내 학원 또는

학습지, 인터넷 강의 등 수강료로

연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한부모가족의 중고교생 자녀 225명에게

학습비 1억 2천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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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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