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중.고등학교 자녀의 학습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로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이내 학원 또는
학습지, 인터넷 강의 등 수강료로
연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한부모가족의 중고교생 자녀 225명에게
학습비 1억 2천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